지난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3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헌재의 기각 결정 판결로 63일 만에 막을 내렸다. 윤현철 소장을 비롯한 헌재위원 9인은 결정문에서 노대통령이 공무원 선거의 중립성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나 탄핵사유 중 측근비리와 정국파탄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는 무관하며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들은 민생안정과 실업해소에 또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이전 계획 등 3대 특별법에 대해 탄력이 붙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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