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자기의 형사 처벌 정도를 덜 받고자 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을 하는 것이며, 합의가 된 경우에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은 검찰 송치 의견에 합의된 사건으로 보고한다. 이에 사법부는 그런 사정을 참작해 형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 그 정도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면, 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를 하면 된다. 통상 형사합의금은 초진 주당 50만 원 내외에서 이루어진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대신 이행을 하게 되는데, 치료비와 치료 기간 중의 휴업 손해·상해 위자료를 보상하게 된다. 휴업 손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입원과 통원에 대한 휴업 손해에 대해 달리 보는 점이다. 입원의 경우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나, 통원의 경우 전혀 일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해인지 또 실제 그랬는지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점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약관의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 기간에 대한 조항(상해 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원과 통원을 구분해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잦다. 그래서 통원을 할 수는 있어도 일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냥 입원을 하는 예가 많아지게 된다. 충분한 치료를 받고 치료 기간에 대해 일용 근로자 임금 정도의 휴업 손해와 상해 진단명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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