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폐회된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충열 의원 등 전 의원의 요구로 공주시 산하기관과 관련 기관,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6월 24일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국과 반찬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정도의 규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신뢰도를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전격 고시함으로서 당장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이에 의원 모두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주시 산하기관 및 관내 각 기관,단체의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자“고 결의했다.

  이어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보육시설에서의 단체급식은 물론 과 각 가정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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