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에 대해 일제 해소를 위한 정비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수십년간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에 대해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올해 5월말 현재 공주시에서는 234명이 생년월일이 일치되지 않아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으나,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됐다.

  공주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오는 7월 5일까지 관내 234명에게 전화 및 우편안내를 통해 이번 사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실(☎041-840-2238)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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