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조치원경찰서(서장 이익하)는 적색 신호시 정지선을 벗어나 서행으로 횡단보도내에 진입할 경우 신호위반과 동일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정지선을 벗어나 멈췄을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규정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교차로에서 차량이 밀려 있을 경우 무리한 진입을 했을 경우 교차로내 규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는 31일까지를 「정지선 지키기」 집중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신호 교체시 정지선을 지나서 멈췄을 경우와 교차로내에서 무리한 진입등 각종 위반 유형 가운데 단속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과의 실랑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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