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가동 수년째 방치,폐기물 그대로 흘러·····공주시 단속 뒷전

  공주시 유구면 녹천1구 석재공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잔석과 석분이 오랜 세월 무단 방치,또한 정화조 가동도 수년째 방치되어 폐기물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 금강으로 흘러들어가 관광도시 공주시의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녹천리 대로변에 자리잡고 있는 '유구대진석재'는 석재가공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약 10여년 동안 불법으로 가동되어 왔으나 공주시의 관계자는 단속커녕 탁상행정으로 일관해 이곳 주민들은 특혜의혹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공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오랜 세월 덮개도 없이 무단 방치해 놓아 바람이 불면 석분이 주위의 산하를 뒤덮고 있으며, 우수시에는 인근의 도로로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유구대진석재'의 대표는 시청을 비웃듯이 수년째 아무런 제제없이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곳 유구면 주민들은 "바람이 많이 불면 석재공장에서 흩날리는 비산먼지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의 호흡기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시일내 단속을 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조 별표5 의 문항에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보관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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