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앵속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앵속(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기간을 지난 1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군 보건소는 경찰 및 검찰과 합동으로 앵속과 대마 밀·경작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마약류의 습관성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안전산망을 이용한 마약정보를 활용해 밀매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이다. 앵속은 단 한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약재용으로 재배는 면 읍·면에서 허가를 받은 후 매년 재배전에 읍·면사무소에 신고(섬유, 종자)하고 허가나 신고된 지역에서만 재배해야 한다. 만약 허가지역 외에서 한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재배를 허가 받은 사람도 대마잎을 사고 팔거나 흡연하면 처벌받는다. 군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외국산 마약류를 근본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약과 관련 신고 및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국번 없이 127번이나 1301번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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