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연기군은 자치단체 건전재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5월 한달동안 2004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 체납지방세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군은 과년도 체납액 29억원 중 5월에 1억8,3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세우고 읍·면별 징수목표제를 시행, 각 읍·면 직원이 체납액 독려부에 의거 현장방문해 업무, 연고지, 지인 등과 관련된 징수가능분은 조기에 징수하 는등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이기간중에 군의 총 체납액중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일제정리를 위해 재무담당 공무원을 2개반으로 편성 5일 동안 2회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에서 운영하는 천안, 아산, 연기를 1팀으로 구성하는 ``체납액정리광역기동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천안,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의 주소 및 거소를 파악해 천안, 아산의 체납액정리운영팀 운영시 군의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내에서 관허사업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직장조회를 실시해 채권압류 및 추심하고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지방세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에 군에서는 각종 인·허가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일반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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