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자치단체 건전재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5월 한달동안 2004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 체납지방세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군은 과년도 체납액 29억원 중 5월에 1억8,3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세우고 읍·면별 징수목표제를 시행, 각 읍·면 직원이 체납액 독려부에 의거 현장방문해 업무, 연고지, 지인 등과 관련된 징수가능분은 조기에 징수하 는등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이기간중에 군의 총 체납액중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일제정리를 위해 재무담당 공무원을 2개반으로 편성 5일 동안 2회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에서 운영하는 천안, 아산, 연기를 1팀으로 구성하는 ``체납액정리광역기동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천안,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의 주소 및 거소를 파악해 천안, 아산의 체납액정리운영팀 운영시 군의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내에서 관허사업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직장조회를 실시해 채권압류 및 추심하고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지방세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에 군에서는 각종 인·허가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일반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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