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거래 사업자 거래란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하자 보증보험에 가입된 허가 업체를 이용하고, 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여 시운전 및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매매계약서 작성시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계약서 작성시 매매 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당사자 거래 당사자거래는 중고차 매매업자나 알선자 없이 매매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주로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생활정보지, 잡지,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당사자 거래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신중히 거래를 해야 한다. 당사자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할부금, 벌금, 체납금의 여부 확인해야 하며 만약 확인이 불가능하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잔금을 치를 날짜를 미리 정하고, 이때 ``자동차세 완납증명``과 ``원부 갑부``를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면, 사고나 위반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명의이전을 마쳐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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