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보험가입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피보험자 자신의 사상 및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중 기본적으로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또 민사 손해배상을 처리해 주므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부과,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만 남게 된다. 교통사고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성격상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I(책임보험), 대인II, 대물배상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간주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사망사고와 뺑소니 사고 및 10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예외규정이 있다 10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는 신호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운전, 보도 침범사고,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위반, 횡단보도상의 사고, 음주운전(약물중독 운전 포함),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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