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행

연기군은 지난 2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모자가정증명, 농지원부등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직접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한 뒤 문서를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발급비용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 전자화폐로 결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천원 미만의 수수료를 휴대폰요금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도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사전에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공인전자서명인증 신청서를 작성해 ID와 패스워드를 받아야 하며, 이후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받은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은 민원서류는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복사를 하면‘원본’이라는 글씨와 바탕 문양이 사라지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게 되며, 또한 서류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문서에 적힌 확인번호를 통해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번호와 컴퓨터가 요구하는 소정의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하면 발급문서가 진본인지의 확인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토지 및 임야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3개 민원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을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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