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차사업지구 조치원읍 완료해

연기군이 주소와 건물(위치)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해 우편, 택배, 방문 등 주민생활 편리 및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 체계이다.
군은 도로명방식 주소사업 추진과 관련 3단계 구분해 지난해부터 1차 사업대상 지구인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2억의 사업비로 도로 314구간, 건물4,418동에 대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추진해 지난 14일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사업지구인 전의·전동·소정면 등 30개리 478구간의 도로와 4,700동의 건물에 대한 1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올 연말까지 완료키로 하고 도로명 조사에 나서는 한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2009년도까지 시설구축을 완료하는 등 도로명 주소 개편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새주소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새로운 주소제도의 혼동 방지 및 부부간 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새주소를 활용한 가족문패”설치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부부)문패 달기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가족(부부)문패 달기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조치원읍사무소 (864-2040)에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신청 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담당(861-2261-3)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한편, 새주소사업은 100여년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만들어진 도로명 주소로 개편되도록 지난해 10월에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2011년(향후 5년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 하고, 전국적인 시설구축 완료(2009년도)와, 각종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2011년까지 완료 후 2012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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