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 선거와 관련하여 상춘기 관광 등 관련 정치관계법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같음)가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등산대회·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예비후보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어린이날·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법령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야유회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 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 선전행위 ○ 당내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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