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신고대상기간 : 2004년 1월 1일(개업일) ∼ 2004년 3월 31일 ◇ 신고기간 : 2004년 4월 1일 ∼ 2004년 4월 26일 ◇ 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1. 2004. 1. 1 ∼ 2003. 3. 31사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개인 이란과세자, 2. 2004. 1. 1 ∼ 2004. 3. 31사이의 기간 중 신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 3. 환급 등으로 2003년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개인 일반과세자, 4.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신고 및 고지 선택) 5. 사업부진으로 2004. 1. 1 ∼ 2004. 3. 31사이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3년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보다 1/3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신고 및 고지 선택) ※ 2004. 1. 1부터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 폐지, 2003년 2기 납부세액에 2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로 1∼5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음.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하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신고서를 작성하여 4. 26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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