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인 2표제``가 도입됩니다.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 실기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에게 한 표 - 전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 표 두 배로 늘어난 투표권 - 투표하면 나라의 희망도 두 배! 1인 2표제란? 종전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별도의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와 별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정당에 1표를 추가로 투표하기 때문에 이를 ``1인 2표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투표하면 되나요? 유권자는 지역구포보자에게 1표, 정당에 1표 모두 2표를 행사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1매는 선택한 지역구후보자에, 다른 1매는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기표하여 정해진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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