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연기군에서는 지난 폭설피해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등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지역에 정부가 발표한 2004 농가부채 경감 조치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가에 대출해준 ‘정책자금’의 상환조건을 대폭 개선해 스스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금리는 현행 연4%에서 1.5%로 내리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대폭 연장한다. 또 농어민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부채상환을 위해 지원한 ‘상호금융대체자금’과 경영난에 처한 농가에 대출해 준 ‘농업경영개선자금’금리를 6.5%에서 3%로 낮아진다. 농가가 다른 농가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은 경우 대출해준 ‘연대보증 피해지원금’은 상환기간을 현재 3년거치 7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현재 농어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농어민이며,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대분분의 부채경감 조치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이 자동 적용된다. 그러나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대체자금 금리인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5월말까지 해당농협에 신청한뒤 농가부채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청 산업과(861-2481)나 해당 농협에 문의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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