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에서는 지난 폭설피해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등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지역에 정부가 발표한 2004 농가부채 경감 조치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가에 대출해준 ‘정책자금’의 상환조건을 대폭 개선해 스스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금리는 현행 연4%에서 1.5%로 내리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대폭 연장한다. 또 농어민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부채상환을 위해 지원한 ‘상호금융대체자금’과 경영난에 처한 농가에 대출해 준 ‘농업경영개선자금’금리를 6.5%에서 3%로 낮아진다. 농가가 다른 농가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은 경우 대출해준 ‘연대보증 피해지원금’은 상환기간을 현재 3년거치 7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현재 농어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농어민이며,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대분분의 부채경감 조치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이 자동 적용된다. 그러나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대체자금 금리인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5월말까지 해당농협에 신청한뒤 농가부채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청 산업과(861-2481)나 해당 농협에 문의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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