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이번 사고로 인해 손상된 부위이며,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의 수리비는 상대방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예전의 어떤 이유에서든 손상된 부분이 있었고 사고로 다시 그 부분이 손상된 것이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 상대방과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예전에 이미 교환이 필요한 정도의 파손이 있었다면 이미 그 부분은 제 기능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할 것으로 이후 사고로 그 부분에 일부 흠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예전에 조금의 흠이 있긴 했지만 교환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이후 사고로 교환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교환 수리비는 상대방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 이러한 사고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고 전의 상태에서의 필요한 수리 정도와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에 대한 수리 정도를 비교해 이전 파손 부위가 이미 교환에 이를 정도라면 이미 부품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부분의 사고로 인한 추가 파손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예전의 손상 부위가 교환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면 사고 전 상태의 수리비 정도와 사고 후의 수리비 정도를 비교해서 부담하면 되겠다. 사고 후의 손상 정도가 교환에 이를 정도라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전부를, 사고 후의 손상 정도가 교환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그 수리비의 비율정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미 판금이 필요한 정도이고 이번 사고로 인한 파손 정도도 판금 정도라면 동일한 필요 수리이므로 반씩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족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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