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상 의장 발언 전해 듣고 충격 받아…“시의회 저의 상당한 의구심”

▲이준배 경제부시장이 최민호 시장이 상병헌 의장에게 전달한 편지를 보이며 시의회와의 협의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이 최민호 시장이 상병헌 의장에게 전달한 편지를 보이며 시의회와의 협의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디는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병헌 시의회의장이 세종시에 위법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23일 “이것은 인사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시민들에게 한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의회가 시민 머리 위에 있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며 세종시의회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상 의장이 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를 달라는 취지의 위법한 요구를 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 부시장은 이날 출자·출연기관 일부 조례안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시장님의 인사권 이나 또 저희가 의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고민 끝에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 의장과의 협의과정을 공개하며 이것은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한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시장은 “지난 22일 김광원 원내대표를 특사로 상병헌 의장과 민주당 여미전 원내대표 삼자가 논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통해 친서를 전달하고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상 의장에게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재량사업비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조례 통과 등을 받아 주는 대신에 의원들의 재량사업를 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재량사업비는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금지 공문이 발송됐고 2013년도에는 예산 편성 운영이 개정돼 의원들에게 시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런 위법한 요구를 하면서 조례를 통과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 시장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에 따르면 상 의장은 충남도에 3억원 정도의 의원 재량비가 있다는 말을 꺼냈고 김 원내대표는 시 재정상 그것은 과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결국 상 의장이 1억원 정도라도 돼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 여 원내대표도 이것에 동조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추경에 (재량사업비로) 1억원을 세우라”는 발언을 했다고 확인했다. 

이 부시장은 “이것을 볼 때 단순히 조례 그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 또 다른 본인의 요구를 집행부에 요구하게 하는 것이지 나는 오히려 더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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