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주차·전기차 충전시간 초과시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할 시 불법주차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지난해 1월 28일부로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한 경우는 물론, 전기차를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완속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훼손시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210여 곳의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시정 홍보 전광판과 누리집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전기차충전기 관리자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충전구역 내 홍보물 부착 등의 적극적인 공지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