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4차 회의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9건 심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8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9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9건 중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 1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과 평가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보완해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제안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시민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속도감 있게 개정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일에 열리는 제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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