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 따른 혈세낭비 및 졸속 합의 ‘논란’… 공무원 출신 경영인 한계 지적

 
 

경영권 제약 부담 및 내부 불만 목소리도 

“그 때는 무슨 실익이 있어 소송까지 하고, 이제는 해야 할 일도 손 놓는지 모르겠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해 10월 지방노동청(6건)과 노동위 4건(지방노동위원회 3건, 중앙노동위원회 1건) 등 10건 분쟁 중 8건에 대해 노사 화합과 소송 실익 등이 없다는 이유로 화해 결정을 수용해 공사의 원칙없는 대응이 논란이다.

해당 사안 중 촉탁계약 평가와 특히 배차를 둘러싼 대체근무 갈등은 경영과 관련돼 경영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화해를 수용했고 이로 인해 자칫 승무사원간 갈등과 내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도 목소리 제기된다. 

또한 노사 화합을 통해 오랜 갈등 요소를 신임 사장 임명 전에 털고 간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오히려 경영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공사의 대응은 과거 사례와 상당히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버스 파업 관련해 박모 당시 노조 위원장에게 공사는 해고 결정을 내렸는데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공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공사측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음에도 실익도 없이 굳이 소송까지 끌고 가 패소하며 심각한 경영상 실책과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부당 해고에 불복하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소송은 진행하면서 정작 지켜야 할 것은 노사 대타협이라는 명분으로 소홀히 했다. 

일각에선 소송 패소와 졸속 합의 논란은 공사가 공무원 출신 사장 체제에서 가진 한계로 향후에는 공무원 출신이 아닌 공사 운영에 정통한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무력화된 촉탁직 계약 평가

먼저 공사는 60세 이상의 사원을 대상으로 촉탁직 계약을 진행해 1년마다 평가해 계약을 갱신하는데 일부 사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해 갱신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노위에선 단순 근무 평점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 사원들의 손을 들어졌다.

정년 연장과 맞물린 문제이지만 사실상 갱신 계약을 위한 공사측 행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차 둘러싼 대체 근무 갈등… 공사 경영 제약 우려

이와 함께 더욱 심각한 것은 경영권과 직결된 배차 관련한 대체근무를 둘러싼 갈등이다.

공사는 휴가, 병가, 징계 등으로 사원이 빠질 경우 버스에 다른 사원을 투입하는 대체 근무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사원은 공사가 임의로 자신들에게 배차를 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공사측은 사고 발생과 징계 등을 사유로 대체근무를 조절했다는 입장이다.

지노위는 공사가 기본 배차를 시행했고 대체근무는 공사 경영권 및 재량권에 관한 것이라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는데 배차 데이터 등을 근거로 배차를 덜 주며 노조 간부인 사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정해 공사가 패소했다.

결국 공사측은 이를 포함해 8건에 대해 (소송으로) 끝까지 가면 노사 양측 모두 시간과 비용에 있어 손실이 있다는 노동청과 노동위의 의견을 수용해 서로 전체적으로 한번에 정리하자는 취지로 화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가 임의로 판단한 게 아니다. 노무사, 노동위 등의 의견을 받아 한 것”이라며 “비용에 비해서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갈등도 계속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사의 경영권에 관련된 만큼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이 엇갈린 만큼 다툼의 여지는 충분했고, 특히 경영에 있어 실익이 작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돼 사실상 갈등 해소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화해 따른 영향도 만만치 않다.
공사는 화해를 수용하며 대체근무 불이익에 따른 보상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사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들도 불이익을 받았는데 누구는 제소하면 일 안해도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건 별로 다 다르다. 이 건은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 사측이 지는 건 아니다. 그분들이 노조 간부라 (공사가 진 것)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이익이 없었다”며 “그렇게 관례적으로 계속 왔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꺼내서 걸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사 내부 분위기도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다. 
사원과 대면하는 교통사업부서 입장에선 결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판단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지만 좋게 포장해도 결국 사업부서의 결정이 다 뒤집힌 셈이다. 

이제 공사는 4월이면 현 사장이 임기가 만료되며 신임 사장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에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공사 경영에 정통한 전문 경영인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각 본부장 체제도 관행적인 공무원 출신이 아닌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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