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주민 재산권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촉구

▲김동빈 의원.
▲김동빈 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대평,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전체 농지 11,766ha 중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 농지의 31.7%”라며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의 대부분 연기군 시절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현상은 물론,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서 지난 5년간 318ha의 농지 감소를 언급하며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명백히 해당됨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 효율 저하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낳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조사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해 왔지만 시민이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며 “농지법상 3ha 이하 지역은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우량농지로 보전 가치가 없거나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등 조사 ▲예산을 투입해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 의뢰 ▲인력과 시간을 고려한 구역별 연차적 조사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가 의지를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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