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지역 특성 반영한 ‘세종시법’ 재정 특례 개정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는 지난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조항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원들은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세는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통교부세의 차별적 지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2007년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따른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제주도 보통교부세 총액은 1조 6,531억원에 달한다. 

시의원들은 “기초분 없이 837억원만 받은 우리 시에 비해 20배를 넘는 예산 규모”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총액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지역 내 부동산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2019년부터 한 해 평균 1,000여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국가가 세종시에 조성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관까지 더해지면 세종시가 떠안게 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담액만 약 2,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의원들은 “행정체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세종시법의 재정 특례 조항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통교부세 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해온 행정안전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 폐지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로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 지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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