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항목 319종서 340종 확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미선)은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한 결과 총 14건의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잔류농약 검출률이 7배 증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건에 대비해 12건이 늘어난 수치로, 부적합 농산물은 미나리, 참나물, 근대 등이며 농약은 터부포스, 플룩사메타마이드 등 8가지 성분이다. 

시는 잔류농약 검출 건수가 증가한 배경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기존 319종에서 340종으로 추가하면서 검사에 효율성을 기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식약처 중점검사항목으로 지정된 ‘터부포스’와 ‘플룩사메타마이드’ 성분은 관내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의 57%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도 검출 빈도가 높아져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물 세척만으로도 농약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는 농산물별 세척요령(붙임 참고)에 따라 꼼꼼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은옥 식품연구과장은 “최근 국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라며 “검사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종시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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