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행정사무감사] 지역 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 등 주문

▲박란희 시의원.
▲박란희 시의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산업국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에 대해 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인재 채용 문제와 관련해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자,  “혁신도시법에 의한 지역인재 채용 노력뿐 아니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대육성법 제13조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내 300인 이상 기업에도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관내 기업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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