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기존 6명서 9명으로 확대…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등 신규 7명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입법고문·고문변호사’ 로 7명을 신규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입법고문·고문변호사’ 로 7명을 신규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지난 7일 의장실에서 신규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로 7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에 앞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시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근거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정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임기 만료 위원 4명과 정원 증원 3명 등 총 7명을 신규 위촉했는데 전문가 인력 풀을 바탕으로 경력 및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법 고문으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박기영 前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박찬수 前 국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등 5명이,  김현순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빛)와 도현택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24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자치법규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세종시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13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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