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재찬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해도 봄꽃은 다시 핀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이고, 한 사람만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육군소장 박정환 등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다. 그들은 장기집권 야욕도 모자랐는지 기어이 1969년 대통령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강행함으로써 한 번 더 헌정을 짓밟았다. 

더 나아가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강행 처리했다. 1948년 제헌 헌법부터 보장해왔던 언론·출판·집회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모두 차단, 봉쇄한 악법 중 최악 법률이었다. 

이들 헌정 파괴자들은 의회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주의를 빈틈없이 부숴버리면서 1972년 10월 17일 군정 쿠데타를 통해 영구집권을 꾀했다. 

그는 “다까기 마사오(박정환의 일본식 이름) 군은 비록 조선인이지만 일본이나 일본 천황을 위한 충성심에 있어서는 어떤 일본인 생도보다도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들으며 만주군관학교를 끝마쳤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정식 일본 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해 3등으로 졸업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중국을 떠돌다가, 1년 후 독립운동이나 한 것처럼 광복군 복장을 하고 귀국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 자진해 남로당에 입당, 국군 내 남로당 책임자가 됐다.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 숙군 때 발각돼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집행 10일을 남겨놓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어 다시 조사를 했더니, 박정환은 자진해 남로당에 입당해 국군 내의 책임자였음이 분명하지만, 조직 확대나 구체적인 활동을 한 흔적을 찾지는 못했다. 

그는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관에게, 그와 함께 남로당을 같이 했던 동지들을 밀고해 국군 내의 남로당 당원들을 일망타진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이해시켰다.

그때 박정환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군복을 벗었다. 

백선엽은 경제적으로 살길이 막막해진 박정환의 군무원 채용을 주선하고, 문관으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봉급 줄 예산이 없자 작전에 쓰라고 배정된 기밀비의 일부를 떼 줬으며, 미군 고문관을 통해 얻은 ‘C레이션’을 처분해 그 돈으로 생활비를 대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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