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행복위 11건 교안위 4건 의결

▲세종시의회가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의회가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는 지난 19일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개 안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청 조직 개편을 규정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기존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 ▲기존 자치분권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 ▲미래전략본부 신설에 따른 분장 사무 조정 등이 확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1건, ‘세종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4건이다. 

 
 

 세종시의회는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와 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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