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였지만, 이날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가 대상자가 되며 격리 시점에 기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 

4인 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김종락 감염병관리과장은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조정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지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url.kr/soeajz)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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