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램마을 7·8단지 대상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부담 완화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날 첫 업무지시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첫 번째 지시인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은 도램마을 7·8단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지원방안 검토하라는 게 골자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100%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최 시장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준 원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감안해 시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최 시장은 또한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 등 해결을 위한 상가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상가공실 해결 등 상권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합리적 개편 ▲상가 앞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 등이다. 

먼저 도로안전시설 합리적 개편은 과도하게 설치된 길말뚝(볼라드), 차단 장애물(펜스) 등 도로안전시설을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다. 

상가 앞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은 차도와 건축물 사이 사유지  여유공간에 마루(덱), 테라스, 탁자 등 시설물을 설치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고운동 상가지역에 시범운영 중인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새롭게 출발한 시정4기 세종시정이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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