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0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도(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23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3년 이후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2)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직불금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라며 “만약 신청 기간 내 제출 준비가 어려울 경우 등록신청서를 우선 산지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9월 10일까지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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