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지난 폭설피해를 본 재해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건축사와 협의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폭설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재축에 따른 건축설계비를 무료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건축은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인 주택 100㎡이하, 축사 400㎡이하, 농업용창고 200㎡이하 및 건축물 대장기재 신청사항에 대한 설계비는 무료로 지원하고 그 외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은 설계비의 50%를 감면해준다. 따라서 폭설피해 이재민 중 건축물을 재축할 경우 농업용 시설물은 산업과, 주택관련은 도시과, 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내 설계사무실에 제출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충남도에서도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의 협조를 받아 올해 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경감 해주기로 했다. 경감대상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주택과 농지 등 일반사유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재해로 경감되는 지적측량은 주택 등 피해로 인한 건물신축을 위해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과 특정토지상의 시설물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이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적측량수수료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군 지적공사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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