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특례 확대·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현 제도적 기반 마련

▲최교진 교육감 후보가 제3차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실현을 공약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 후보가 제3차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실현을 공약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은 17일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날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3회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기반구축과 안정화에 온 힘을 쏟았다”며 “안정기에 접어든 세종교육을 바탕으로 세종시법을 개정해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만 ‘특별자치’ 지방자치단체인데, 제주도는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의 특례를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은 단 하나의 특례(재정특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 개정을 세종시민과 세종교육공동체 함께 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안 공모를 받고, 시민추진단 운영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 모델 실현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 실현 ▲선진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재정특례 확대 ▲사교육 걱정없는 방과후 돌봄 생태계 조성 ▲마을 단위 마을교육자치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연계형 지속가능 발전교육 추진 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또한 세종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기관들의 차질없는 설립도 약속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세종 유치 통한 교육수도 완성 ▲세종진로교육원(2023년)·세종평생교육원(2025년) 개원 ▲세종학생문화원 설립- 구 조치원중 부지 활용 ▲제주도 해양수련원 증축 및 세종학생수련원 설립 ▲세종국제교육원 설립- 국제교육교류센터 확대 ▲세종특수교육원 설립-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세종행복교육재단 설립- 마을교육지원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 후보는 “현행법으로 이만큼 해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계가 명확한다”며 “선진교육으로 나아가려면 시대에 맞는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민의 응원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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