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100% 지원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각종 자연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대설·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풍수해보험은 특성상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계약 직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계약 진행 중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선 보상되지 않으므로 자연재해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 가입목적물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은 70% 및 자부담 보험료의 4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며,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재해취역지역 주택은 87%까지 지원된다. 

이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피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정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피해 면적에 관계 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시민 1,073명이 픙수해보험에 가입해 보장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은 “매년 기후변화가 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시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미리 가입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민영보험사 6곳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044-300-3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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