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을 공개 채용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는 의원정수의 1/4인 4명을 채용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의원 입법활동,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 관련 자료수집·분석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9일에서 21일까지이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인 자로서 근무경력 기준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7급(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태환 의장은 “우수한 정책지원 인력의 채용은 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로 이어진다” 면서 “의회의 위상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응시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