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백제문화투어센터 대표

▲김진웅 백제문화투어센터 대표
▲김진웅 백제문화투어센터 대표

문화재란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로서 문화재 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정한 유, 무형 및 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등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수많은 문화재들 가운데에서도 보다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정부는 엄격한 조사와 심의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보존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문화재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하여 보호되는가?

국가지정문화재란 지정문화재의 한 종류로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3~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가지로 분류한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이는 형태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우리 시민주권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재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국가지정문화재 7종류 중 3종류만 있다.

첫째, 보물로 비암사 극락보전(碑岩寺 極樂寶殿), 연화사(연서면 연화사길 28-1)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蓮花寺 戊寅銘佛碑像 臺座), 연화사 칠존불비상(七尊佛碑像) 등 3건 둘째, 천연기념물로 연기 봉산동(조치원읍 건너말고살길 9) 향나무의 1건 셋째, 국가민속문화재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의 세종 홍판서댁(世宗 洪判書宅)의 1건 등 모두 5건이다.

국보, 사적, 명승, 국가무형문화재 등 4종류는 보유 건수 0이다.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강원 등 17개 지자체 가운데 우리 세종시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수는 가장 적다. 서울이 1,015건, 경북이 723건…등 순인데 우리는 고작 5건이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세종시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왜 이리 적은가에 대해 혹자는 세종시의 면적이 작으니 당연하지 않은가 할 수도 있고, 혹자는 세종시의 지자체 역사가 일천하니 또는 인구가 워낙 적으니 그럴 수밖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면밀히 따져 보면 면적만을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세종시의 면적은 464.80㎢이다. 대구의 456.80㎢ 보다, 인천의 411.33㎢ 보다 크다.

대구 전체 국가지정문화재 수는 모두 101건이고, 인천은 70건으로 우리 세종시 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 면적 기준만으로 문화재 보유 수 적은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3대 지자체는 주지하는 대로 서울(168건), 경북(723건), 충남(30건)이다.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가?

바로 ‘수도(首都)’였다는 점 말이다. 서울은 조선 수도 500년에 이은 근현대 한국 수도 100년 역사, 경북은 신라 1천여년 수도, 충남은 백제 100여년 수도였다.

그러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3개 지자체 외에는 이렇다 할 국보는 많지 않다.

다만 전라남도는 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엄사 송광사 선암사 등 명찰이 많아 불교와 관련된 국보와 보물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아서 ‘국보 4대 지자체’로 꼽힌다.

국보이든 보물이든 사적이든 이 모두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흔적들이 먼 훗날 어떤 것은 국보가 될 것이고, 어떤 것은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한 삶의 소산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것은 인위적이든 자연재해에 의해서든 파괴되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파괴되었다거나 화재로 소실되었다 해도 정녕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다시 복원해야 된다.

문화재의 부자 나라 일본의 예를 보자. 8세기 일본의 수도는 나라현이었는데  이곳에 다이부츠덴(大佛殿-座佛像-높이 16m)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 동대사(東大寺)가 있다.

동대사는 서기 758년 목조로 지었으나 1180년 불에 타버려 1185년에 재건했다. 새 건물 역시 1567년 내란 중에 일어난 화재로 무너진 것을, 1709년 세 번째로 재건했다. 지난 199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문화유산이란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 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정신적, 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양식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다. ‘수도’에서 수많은 국보, 보물, 사적 등이 생산되었음은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다.

지금의 세종시 보유 문화재 수는 매우 빈약하다. 하지만 세종 시민 한 분, 한 분은 문화재의 생산자이다.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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