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한 제도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갱신·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다음 달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계도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14)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미신고, 지연신고 등에 따른 시민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