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 7대 교육 특례 과제 선정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구도(안)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구도(안)

세종시교육청이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시특별법의 교육분야 개정을 통해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교육을 시행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법은 총 30개 조문에서 재정, 조직, 조례 운영과 같이 여러 특례를 담고 있지만 재정특례를 제외하고는 교육에 관한 특례사항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세종교육이 교육자치 모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추진단을 운영을 통해 ▲학교자치·미래교육-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지방교육 자치강화- 조직 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적정화,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 재정특례 확대, 지역인재선발특례 등 3개 분야 7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 관련해 교장과 교감의 자격,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수업일수 등에 대해 현행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를 통해 세종시에 미래형 자율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교육 특례로 타 시도에 비해 격차가 적은 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유보통합 모델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특례를 세종시법에 직접 서술하거나, 법률의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의 내용을 세종시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TF, 시민추진단, 전문가자문단으로 구성된 개정추진단 운영과 중앙과 지방 정부기관은 물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며 범시민 운동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수도 세종 유치도 세종시법 개정과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은 지난 10년 ‘교육이 도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으로 세종시에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미래 교육 100년을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준비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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