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의사표시로도 기부행위 위반죄 해당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경 선거구민 등 24명에게 음식물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B씨로 하여금 4명에게 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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