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교 신설 전면 재검토 등 대안 마련 시급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 심의를 통과한 6-3 생활권 산울초중학교 설립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민민갈등을 야기하는 산울초중학교 사태는 교육청의 근시안적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정책결정의 한 사례라고 지난 25일 주장했다. 

유문상 예비후보는 “세종시교육청이 통합학교의 설립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학생인구의 감소는 입주예정자들을 표본 조사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세종시의 지정학적 특성과 통계의 기본적 활용도 배제된 한심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입주예정자들의 가구조사만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입주예정자들의 자연출산이나 인구의 이동이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되는 8년 동안 없는 것을 가정할 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미래의 학생인원 예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1년에 전국의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2.0%이나 세종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4.2%, 인구유입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2,336명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것은 총전입에서 총전출을 뺀 이동률로 보면 7.4%의 증가를 보였다. 

유 후보는 “미래의 학생인구는 바로 입주예정자들의 가구 구성만이 아니라 자연증가율과 인구의 순이동을 종합해 산출해야 한다. 세종시 생활구역 단위로 적용할 통계가 없으면 세종시 전체의 자연증가율과 순이동을 고려하면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세종시교육청이 굳이 중투위 심사를 받으려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투위 심사 대상은 본래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이었으나 2020년 4월에 관련 법규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돼 30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즉 300억 미만은 중투위의 재정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아름중 제2캠퍼스도 중투위의  심사 없이 그해 4월에 16학급 총사업비 192억원으로 설립이 추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 8월에 산울초와 산울중으로 중투위에 설립 승인 신청을 했는데, 학생인구의 감소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재검토 판정과 부대의견으로 초중통합을 권유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은 중투위 의견에 따라 올해년 1월에 초중통합안을 제출해 개발계획 변경 승인(학교용지 초, 중→초중통합) 완료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예산은 438억이고, 초중통합학교 내에서 산울초는 19학급, 산울중 34학급이다. 

유 후보는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는 2020년 4월에 개정된 재정투자규칙에 따라 중투의 심의 없이 세종시교육청이 16학급 192억원으로 설립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을 감안하며 중투위 심사를 받지 않는 300억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학급을 갖춘 산울초 설립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세종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그해 8월에 중투위에 설립 승인 신청을 해 부결(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다. 가급적 빨리 교육당국과 입주민예정자가 함께 고민해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학생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20년 8월에 산울초, 산울중 분리 설립이 부결(재검토)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장래 학생인구를 추계했는가? ▲2020년 8월 이전에 중투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교육청이 자체 결정할 수 있는 사업비 300억원 범위 내에서 산울초 설립(학급규모와 부대시설포함)이 가능한지 검토했는가? 했으면 관련된 계획서와 견적서를 공개하라! ▲2020년 8월에 중투위에 산울초 설립계획을 제출할 때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2022년 1월에 초중통합안을 제출해 조건부 통합승인을 받았는데, 왜 중투위 의견은 따르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는가? 등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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