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연수’…사업장 내 안전 보건 조치 사항 등 안내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22일, 25일과 오는 29일에 걸쳐 세종교육청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학교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학교 등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약 15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3회에 나눠서 대전지방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등이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과 사업 및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사항 등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올해 초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현장 내에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을 포스터로 제작해 전 기관에 배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현장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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