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업인 보호해야”

▲차성호 시의원.
▲차성호 시의원.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연기·장군·연서면)은 지난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예산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차성호 의원은 무상급식비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조금 성격의 예산인 데도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편성해 지방계약법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입찰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단위 입찰방식의 경우 단위당 농산물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나 대농들은 유리한 반면,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의 소규모 공급자의 낙찰률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차 의원은 “이런 이유로 전국 급식센터 중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싱싱장터를 통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성과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 1년여 만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41.6%까지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급식지원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역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전라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 세종시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해 지역 농산물의 공급 비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 공급 방안으로 ▲학교 급식 예산 편성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변경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급식재료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앞으로도 도농 상생의 핵심 정책인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일에 앞장서서 지역 농업인 권익 신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종시민의 싱싱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