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미등록 가맹점 판매·제한업종 영위 행위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미등록 가맹점의 지역화폐 판매행위를 포함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일체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여민전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선할인 상품권과 다른 캐시백 카드형 상품권으로 여민전 결제 시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 신고돼 일명 ‘상품권깡’과 같은 상품권 부정 유통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여민전 특성상 환전행위를 통한 부정유통보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대행사(KT)·카드사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이상거래가 감지될 경우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특별단속 1회를 포함한 총 3회에 걸쳐 단속한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여민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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