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 관련 2억 5,000만 원 감면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50% 요율인하 지원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37곳을 대상으로 2억 5,000만 원 가량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시 소유 공유재산은 도램마을 7·8단지 상가동, 세종SB플라자 등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이며,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제외된다.

사용·대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하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는 코로나19로 시설폐쇄 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조한섭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인하 지원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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