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 전수검사 촉구

▲박용희 시의원.
▲박용희 시의원.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지난 15일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1급 발암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관내 아스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를 촉구했다. 

아스콘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인 아스팔트유와 골재를 섞어 만든다. 이 과정에서 악취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을 포함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스콘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공장의 소음과 냄새, 건강 위협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평균 30% 강화와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신설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여 지났지만, 세종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아스콘 업계의 미온적 태도로 규제 강화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조업정지 명령, 공장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이 가능해졌지만, 세종시의 지도점검과 단속 현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 장비 부족’, ‘아스콘 공장의 검사 기피’ 등 세종시의 해명에 대해서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t 이상인 1종 아스콘 공장이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데다 반경 700m 이내에 학교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전체에 대한 검사 확대 실시 및 검사 결과 공개 ▲전수 검사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과 장비 보강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전문가의 기술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별 시설 적정 여부 검토 및 지원 방안 마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한 아스콘 공장 업체에 시 발주물량 우선 배정 및 업체 선정 가산점 부여를 제시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아스콘 친환경 설비 민관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 검단산업단지의 사례를 근거로 세종시 상황에 맞는 ‘개별 사업장 단위 분산 지원 방식’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규제와 혜택을 적절히 활용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숨 쉬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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