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정화조 청소대행 등록업체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전년대비 17%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지난 2011년부터 장기간 동결을 유지해왔지만, 청소업무 대행업체의 임금인상, 물가상승으로 분뇨수거 기피 등 시민 불편이 가중돼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세종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인상계획을 반영해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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