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가입 가능…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100% 면제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각종 자연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대설·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풍수해보험은 특성상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계약 직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계약 진행중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선 보상되지 않으므로 자연재해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 70% 및 자부담 비율 40%는 시비로 추가 지원하며,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재해취역지역 주택도 차등 없이 87% 지원된다. 

이 중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피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정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044-300-3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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