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위한 제언

▲임채성 시의원.
▲임채성 시의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지난 11일 열린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건의 등을 제안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서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세종시 지가변동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부지 매매와 상속 등으로 토지 소유권 변동 사례가 늘고 있어 관습적 도로로 이용하던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 그로 인한 행·재정적 비용 손실이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 의원은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분쟁 완화방안으로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지적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승낙서 효력이 유지되도록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통일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개정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특히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따라 동이나 읍이 아닌 면 지역의 경우에는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세종시 건축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를 비롯해 세종시 차원에서도 타 시도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