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시 보행 안전 강화 방안’ 제시

▲이순열 시의원.
▲이순열 시의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지난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한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지역별 교통안전 현황 분석을 보면 세종시의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 중사고 291건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9.8%를 차지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사거리 중 어진 교차로, 도램마을 10단지 앞 사거리, 조치원 새내로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보행 취약 지구와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행 중심으로 계획된 세종시의 정책 방향에 맞게 보행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종촌동과 어진중학교를 잇는 보행육교인 오름 녹도를 이용하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특히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등 공사 현장 임시보행로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연결지점에 설치된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 역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지난 2018년 5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권자에게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만큼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서 우리시는 보행행태 C등급, 도로에서 무단횡단 빈도는 E등급,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D등급, 홍보·교육·단속과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서도 전국 최저 점수로 낮게 나타난 만큼 보행 안전을 위해 민·관·경을 아우르는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