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경진대회서 ‘시민참여 기본조례’ 호평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달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우수상(법제처장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1차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기초와 광역의회의 우수 사례 14건을 대상으로 결선 발표를 진행한 후 전문가심사단과 국민평가단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세종시의회는 자치 입법 분야에서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결선에 올랐다. 

 
 

이날 결선 발표에서 세종시가 시정 3기 핵심 목표로 내세운 세종형 자치모델을 소개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8년 11월에 제정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지역일꾼을 주민이 직접 뽑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이태환 의장은 “실질적인 주민주권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을 규정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 위상에 발맞춰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도시의 미래상을 그려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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